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10

폐기물처리(수집운반)신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일정한 시설요건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나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나뉘는데 일반폐기물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지정폐기물은 관할 환경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폐기물 업종은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분류되는데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재활용업은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요건과 기준만 잘 맞추면 비교적 쉽게 허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적정통보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등으로 분류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은 각종 폐기물을 처리(매립, 소각)하거나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이 있습니다.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의 허가권자는 각 지역의 환경청이고, 그외의 폐기물은 사무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정폐기물에 대한 허가를 각 지역의 환경청에서 담당하는 이유는 그 만큼 지정폐기물이 환경오염의 우려나 공중보건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중에서도 그나마 허가를 받기 용이한 것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인데,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사무..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적합통보를 받았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나뉘고 지정폐기물은 다시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로 분류합니다. 폐기물 업종은 폐기물처리업(소각, 매립)과 재활용업, 수집·운반업으로 나누어지는데,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허가관청이 달라집니다.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은 관할 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폐기물은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유해물질이나 환경오염의 우려가 작은 폐기물인데 반해 지정폐기물은 폐유나 중금속 등 유해하거나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폐기물입니다. 즉 지정폐기물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류, 폐농약이나 폐유 , 중금속을 함유한 광재, 분..

카테고리 없음 2023.07.06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으로 구분되는데,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즉 지정폐기물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류, 폐농약이나 중금속을 함유한 광재 · 분진 등과 같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

폐기물임시보관장소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수집운반업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폐기물처리업체로 운반하는 업종입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허가받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곧바로 처리업체로 운반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수집하는 장소와 폐기물처리업체가 다소 멀고 한번에 수집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지 않아 작은 차로 수집하는 경우 수집한 폐기물을 모았다가 큰 차로 한번에 운반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작은 차로 수집한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모았다가 큰차로 한꺼번에 처리업체로 운반하려는 경우 임시보관장소설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아도 ..

폐기물수입운반업과 사무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관련 업종은 크게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은 재활용이나 처리를 위한 부지와 시설이 필요합니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할 수 있는 적합한 차량과 함께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지정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등 기술능력을 요구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한 적이 있지만 폐기물수집운반업에 있어서 사무실은 매우 부차적인 부분입니다. 대부분 두 대정도의 차량으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에도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라고 표시하여 사무실의 의미를 폭넓게 인정해 준것이라..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요건 및 절차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은 성상이나 배출처, 오염물질 여부 등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으로 나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 이 중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즉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류, 폐농약이나 광재, 분진 등과 같은 유해물질함유폐기물, 폐유기용재, 폐유, 폐석면 등 방치되거나 유출될 경우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의 종류는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이 가운데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 따라서 일반 폐기물과 달리 지정폐기물 관련 인허가는 관할 지자체가 아니라 유역환경청장이고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 처리업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처분업과 재활용업은 폐기물의 종류와 단계에 따라 영업유형이 나뉘어지고, 폐기물수집·운반업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과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이라 할지라도 영업대상이 다르므로 각각 다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하나의 허가로 두가지 모두를 영업대상으로 할 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