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어제의 가해자가 오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장난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행동이나 말이 상대방에게는 폭력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몰리게 되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든 피해신고를 한 학생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해서 사안을 종결짓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는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아 갑니다. 학교에서 사안을 처리할 때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