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10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이호Tx9f 카카오톡 오픈채팅 open.kakao.com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과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나야 합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이란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애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재활용업체 등 처리업체로 운반하는 영업입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서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성 통보를 받은 후 관..

폐기물임시보관장소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수집운반업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폐기물처리업체로 운반하는 업종입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허가받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곧바로 처리업체로 운반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수집하는 장소와 폐기물처리업체가 다소 멀고 한번에 수집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지 않아 작은 차로 수집하는 경우 수집한 폐기물을 모았다가 큰 차로 한번에 운반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작은 차로 수집한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모았다가 큰차로 한꺼번에 처리업체로 운반하려는 경우 임시보관장소설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아도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관련 업종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만 건설폐기물관련 업종은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건설폐기물 관련 업종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절차와 요건은 비슷합니다만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과 달리 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은 3대 이상(서울시는 5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위한 상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 처리업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처분업과 재활용업은 폐기물의 종류와 단계에 따라 영업유형이 나뉘어지고, 폐기물수집·운반업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과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이라 할지라도 영업대상이 다르므로 각각 다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하나의 허가로 두가지 모두를 영업대상으로 할 수는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지난 글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구성됩니다. 오늘은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운반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업과 달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고 지난 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허가를 위한 요건은 차량과 사무실, 그리고 일반폐기물처리업과는 달리 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차량기준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절차 및 요건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 "친환경"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뛰어들어 대형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중간처리업체들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자본금 10억 내외의 중간처리업체들도 전국에 500여개가 영업하고 있는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1800여개 수집·운반업체들도 정부의 그린뉴딜에 힘입어 폐기물 운반량을 늘려가는 추세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다른 폐기물처리업과는 달리 별도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요건

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 문의가 온 내용이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체에서 처리된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도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였습니다. 당연히 이 사업은 폐기물 재활용업과는 무관한 것이지만,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이해가 일반인에게는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처리업 중에서도 대상폐기물에 따라 세분화되어 더욱 복잡한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은 다음의 3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②폐기물 최종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사업계획서 적정성

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조건과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나 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먼저 검토 받아야 합니다. 수집·운반업은 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각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의 허가조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 밀폐형 압축, 압착차량 1대 (특별시, 광역시는 2대)이상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4.5톤 이상)..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절차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절차는 다른 인허가절차와 다르게 우선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허가권자인 관할 시도 행정청에 먼저 제출해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검토 결과 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적정통보를 받은 후에야 비로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절차에서 이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매우 중요한 서류작업인데, 작성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②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장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 포함) ③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

폐기물처리업 허가 개요

동탄화성 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행정사가 대행하는 인허가업무 중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많은 행정사들이 인정하는 분야가 바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대행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의 종류만 해도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검토해야 할 관련 법률도 "폐기물관리법"을 기본으로 하고 환경정책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 수십가지에 달해서 허가대행을 하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