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010-4592-8605이경록행정사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우리나라 경제가 개방되면서 많은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는 방위산업이나 방송 등 국가 안보 등과 관련된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 투자한 외국인에 대한 장기 비자(D-8) 등 여러가지 혜택을 주며 장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면 됩니다. 즉, 기존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라면 투자금이 1억 이상이면서 투자한 금액이 해당 기업 지분의 10% 이상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