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의 종류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로 구분합니다.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가운데 별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폐기물로 인하여 감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의료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