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행정사 142

민감임대아파트공급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나서 거의 4개월 반만에 드디어 설립인가증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정 처리기간이 60일(토.일제외)로 3개월정도이지만, 그보다도 1개월 반이나 지체되어 발급된 것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심사절차를 오래전 포스팅에서 한번 정리했지만, 다시한번 정리하면 다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① 신청을 하는 주체는 서류를 중앙부처 담당관실에 보내 접수해야 합니다. ② 서류접수 담당관실은 접수한 서류를 부처의 담당과로 이첩합니다. ③ 일반협동조합은 보통 담당과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담당과에서 다시 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서류를 보내 검토하도록 합니다. ④ 서류를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 협동조합(일반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문의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 중 상담후 대행하기로 하여 한 건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이러한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장려정책으로 인하여, 설립단계에서는 나름 편의성을 향상시켜 서류와 조건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해당 신고 지자체에서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되도록이면 설립신고증을 발급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러다 보니 일반협동조합 설립과정에서, 향후 운영방안이나 사업 활성화계획을 세밀히 준비하지 않았거나 또는 조합원간의 운영상의 마찰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이는 각..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되어 고시되었네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정기부금에 관한 지난 포스팅에서 저희가 허가받았던 사단법인에 대해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을 하였던 내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 2021년 4분기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은, 10월10일까지 첨부서류들과 함께 지정추천 신청서를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고, 관할 세무서는 10월말까지 국세청 서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 서울청은 11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추천하게 됩니다. ​ 이렇게 국세청으로 부터 추천받은 사단법인/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들을 모두 취합한 기획재정부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31일 관보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고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31일자 기획재정부 고시에 저희가 신청한 사단법인이 지..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투법인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전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외국인투자비자를 통해 투자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투자한 기업에 직원을 상주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외국법인이 한국에 직접 투자해서 법인을 신설하거나 기존 주식 취득, 증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기업의 해외모기업 또는 동 기업과 자본출..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외국인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외국인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암 등 난치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외국인은 어떻게 한국의 의료기관을 찾을까요? ​ 과거 성형수술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나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불법 브로커가 성행하고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했습니다..

인허가/여행업 2022.01.0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가 나왔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사업을 위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고도화시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기업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입니다만 인원이 적은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에만 전념하는 전담 조직을 두는 것은 많은 부담이 됩니다. ​ 그래서 정부에서는 더 많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책을 만들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만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간 발생된 연구 및 개발인력인건비의 2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구인력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용으로 1억원의 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증 나왔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난 포스팅에서 매우 촉박한 스케쥴이었음도, 상담이후 각종 서류작성과 회원모집을 동시에 진행해서 2주만에 창립총회를 마무리하고 3주째에 각종 첨부서류 포함하여 설립허가신청을 한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 일반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의 스케쥴은, 상담을 통해 설립목적을 명확히 하고 설립취지서를 작성한 후 담당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 및 정관과 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데만 1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회원을 모집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기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스케쥴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각종 신청첨부서류들을 챙겨서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20일 이내에 설립허가나 반려가 결정되게 됩니다. ​ 이번 건은 ..

외국기업의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시 필요한 D7-1(주재원)비자 발급절차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 경 록 행정사010-4592-8605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기업이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연락사무소 설치와 동시에 주재원을 파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그러나 아직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주재원 파견이 가능한지, 주재원의 D7비자를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매우 햇갈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파견주재원을 보내야 할 때, 비자발급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대략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두가지 경우 모두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이 진행되고, 해외에서는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로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첫째, 연락사무소 대표자가 파견인력인 경우입니다. 이는 한국에 아직 연락..

외국인 투자비자 D-8과 D-9 필수체크 사항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 경 록 행정사010-4592-8605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했던 외국인들이 작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보류하면서 그 숫자가 급감하였지만, 올해는 이미 코로나가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미루었던 투자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오늘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비자인 D-8과 D-9을, 한국에 일정금액(일정금액의 기준은 1억과 3억입니다)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외국인 개인투자자가 현재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또는 3억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발급가능한 비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첫째, 투자금액이 1억이라면 기업투자비자 중 D-8-1과 D-8-3이 발급가능한데, 이는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해결절차와 한계점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2020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액이 무려 1,300억에 이른다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한국으로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특히 불법체류자 외국인은 사업주의 신고로 강제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채 속수무책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체불임금에 대한 한국법률은 국내인, 외국인, 불법체류자, 체류자격위반 등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누구라도 임금체불 해결절차에 따라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여지는 충분히..

출입국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