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010-4592-8605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은 이러한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데 폐기물처리업의 종류에 따라 시군구청이나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나뉘는데, 그 사업장의 생산활동이나 고유의 활동 결과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