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식품위생법을 보면 식품과 관련된 여러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 이외에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오늘은 이중에서도 식품소분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식품소분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재포장해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식품소분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소분업을 할 수 있는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첨가물제조업체에서 만든 식품 및 식품첨가물인데, 다만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 병·통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