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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관련한 행정심판 실익(1)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1) 제2근린생활시설(고시원)을 주거용 원룸으로 무단용도변경 ​ 최근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전 많은 돈을 지출하고 원상회복을 시킨 고객의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흔히 위반건축물의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사례였는데요, 건축허가시 제2근린생활시설의 고시원 25개실 용도로 허가를 받고 바로 전체 25개실을 주거용 원룸( 개별취사시설 설치)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내용입니다. ​ 현재 소유주는 2020년 10월경 매매로 이 건물을 인수한 분이고, 이 건물의 신축연도는 2011년이며 무단 용도변경도 같은 해에 발생하였습니다. 현 소유주는 선의의 피해자임을 강조했고, 10년이 넘게 무단 용도변경된 상태에서 ..

학교선도위 출석정지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고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전 선도위원회)에서 '미인정 결석일수 4일'을 사유로 '출석정지 6일'의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출석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대개 학교폭력과 연관되기 쉬운데, 이번에 수임하여 진행하게 된 이 사건은 학교폭력이 아닌 일반적인 학교선도기준에 근거한 출석정지처분이란 면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행정심판 청구 사건입니다. ​ 학교생활에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는 위반사항의 내용은 수십가지에 이르고, 학교생활인권규정에서 그 선도기준내용과 징계양정을 선도기준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 중에서 학교에서 ..

행정심판 2021.07.27

농어촌 빈집 철거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1. 행정청의 강제철거 농촌인구가 감소하면서 소유주가 장기간 거주하지 않아 관리도 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화재위험, 야생동물 출몰, 쓰레기 방치 등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특정 빈집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현장조사와 행정지도, 정비명령을 통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

농어촌정비 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