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위해서는 직접생산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시장 내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