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12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처리업의 업종은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업과 재활용하는 업, 그리고 각종 폐기물을 수집하여 폐기물처리업체나 폐기물재활용업제로 운반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이 있습니다. 폐기물은 각종 유해물질이 많이 함유된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 중 병원 등지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다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구분됩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에서 생산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입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생산활동 과정 이외..

폐기물임시보관장소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수집운반업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폐기물처리업체로 운반하는 업종입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허가받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곧바로 처리업체로 운반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수집하는 장소와 폐기물처리업체가 다소 멀고 한번에 수집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지 않아 작은 차로 수집하는 경우 수집한 폐기물을 모았다가 큰 차로 한번에 운반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작은 차로 수집한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모았다가 큰차로 한꺼번에 처리업체로 운반하려는 경우 임시보관장소설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아도 ..

유사투자자문업 사전교육

동탄화성행정사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유사투자자문업이란 ARS,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댓가를 받는 영업입니다. 유사투자문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 등록 서류 중에는 금융투자협회의 교육이수증이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시험 70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금년도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일정이 나와서 안내드립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 접속해서 이러닝으로 들어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https://www.kifin.or.kr/common/greeting/main.do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 w..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2020년 초 주식이 급등하던 시절부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늘어 났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ARS,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댓가를 받는 영업입니다.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고 이런 저런 종목을 추천하였지만 손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며칠간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고 추천한 종목이 오르는 등 먼저 실력을 입증한 다음 유료회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도 있습니다.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의 가장 큰 차이는 1:1 투자자문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입니다. 즉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동질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

여행업 등록 사업계획서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비행기 편수도 점차 확대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제 코로나가 감기의 한 종류 정도로 약해지고 대중교통 등 특별한 경우에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것이라고 하니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일상이 거의 회복되는 모양입니다. 외국인 입국을 강력히 제한하던 일본도 지난 10월11일부터는 한국 등 수 십개 국가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 해외여행의 제한이 풀려가는 모습입니다. 제 이메일에도 최근에는 동남아 골프여행에 관한 광고 메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이 관광업이 나..

인허가/여행업 2022.10.21

유사투자자문업신고가 계속되네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요즘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작년까지 주식이 호황이었는데 물가와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투자의 열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리딩방은 더욱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에게 매매종목을 추천해 주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문의와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주식이 좋지 않을 때 주식리딩방의 진짜 실력을 가늠할 수 있을 듯도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문자 그대로 "유사"투자자문업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본금, 전문인력 등 허가 요건이 엄격한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과 달리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물론 일정한 기준이 있고 이를 충족해야 신고수리를 받을 수 있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 처리업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처분업과 재활용업은 폐기물의 종류와 단계에 따라 영업유형이 나뉘어지고, 폐기물수집·운반업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과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이라 할지라도 영업대상이 다르므로 각각 다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하나의 허가로 두가지 모두를 영업대상으로 할 수는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동탕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건설폐기물처리업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보다 훨씬 까다롭고 장비와 시설 등 여러 측면에서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2019년도 말 현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전국에 1,795개나 되는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1/3 수준인 583개에 불과한 것만 보더라도 그 차이를 알 수 있겠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마찬가지로 먼..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요건

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 문의가 온 내용이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체에서 처리된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도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였습니다. 당연히 이 사업은 폐기물 재활용업과는 무관한 것이지만,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이해가 일반인에게는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처리업 중에서도 대상폐기물에 따라 세분화되어 더욱 복잡한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은 다음의 3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②폐기물 최종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사업계획서 적정성

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조건과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나 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먼저 검토 받아야 합니다. 수집·운반업은 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각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의 허가조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 밀폐형 압축, 압착차량 1대 (특별시, 광역시는 2대)이상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4.5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