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등록대행 25

의료기관개설신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주변 상가건물에 마트, 편의점, Bakery Cafe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의료기관입니다. 다른 편의시설은 차로 이동해도 되지만언제든 도보로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거주지 주변에 없으면 가장 불편하지 않을까요? ​ 그럼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 개설은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과 달리 의료기관은 자격요건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즉 의사면허증, 간호사나 간호..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되어 고시되었네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정기부금에 관한 지난 포스팅에서 저희가 허가받았던 사단법인에 대해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을 하였던 내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 2021년 4분기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은, 10월10일까지 첨부서류들과 함께 지정추천 신청서를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고, 관할 세무서는 10월말까지 국세청 서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 서울청은 11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추천하게 됩니다. ​ 이렇게 국세청으로 부터 추천받은 사단법인/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들을 모두 취합한 기획재정부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31일 관보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고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31일자 기획재정부 고시에 저희가 신청한 사단법인이 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받았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구미 눌산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소규모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화학물질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자 정부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오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산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정의,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해화..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투법인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전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외국인투자비자를 통해 투자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투자한 기업에 직원을 상주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외국법인이 한국에 직접 투자해서 법인을 신설하거나 기존 주식 취득, 증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기업의 해외모기업 또는 동 기업과 자본출..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외국인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외국인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암 등 난치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외국인은 어떻게 한국의 의료기관을 찾을까요? ​ 과거 성형수술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나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불법 브로커가 성행하고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했습니다..

인허가/여행업 2022.01.0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가 나왔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사업을 위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고도화시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기업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입니다만 인원이 적은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에만 전념하는 전담 조직을 두는 것은 많은 부담이 됩니다. ​ 그래서 정부에서는 더 많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책을 만들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만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간 발생된 연구 및 개발인력인건비의 2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구인력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용으로 1억원의 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증 나왔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난 포스팅에서 매우 촉박한 스케쥴이었음도, 상담이후 각종 서류작성과 회원모집을 동시에 진행해서 2주만에 창립총회를 마무리하고 3주째에 각종 첨부서류 포함하여 설립허가신청을 한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 일반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의 스케쥴은, 상담을 통해 설립목적을 명확히 하고 설립취지서를 작성한 후 담당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 및 정관과 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데만 1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회원을 모집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기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스케쥴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각종 신청첨부서류들을 챙겨서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20일 이내에 설립허가나 반려가 결정되게 됩니다. ​ 이번 건은 ..

외국기업의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시 필요한 D7-1(주재원)비자 발급절차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 경 록 행정사010-4592-8605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기업이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연락사무소 설치와 동시에 주재원을 파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그러나 아직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주재원 파견이 가능한지, 주재원의 D7비자를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매우 햇갈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파견주재원을 보내야 할 때, 비자발급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대략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두가지 경우 모두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이 진행되고, 해외에서는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로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첫째, 연락사무소 대표자가 파견인력인 경우입니다. 이는 한국에 아직 연락..

외국인 투자비자 D-8과 D-9 필수체크 사항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 경 록 행정사010-4592-8605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했던 외국인들이 작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보류하면서 그 숫자가 급감하였지만, 올해는 이미 코로나가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미루었던 투자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오늘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비자인 D-8과 D-9을, 한국에 일정금액(일정금액의 기준은 1억과 3억입니다)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외국인 개인투자자가 현재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또는 3억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발급가능한 비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첫째, 투자금액이 1억이라면 기업투자비자 중 D-8-1과 D-8-3이 발급가능한데, 이는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해결절차와 한계점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2020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액이 무려 1,300억에 이른다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한국으로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특히 불법체류자 외국인은 사업주의 신고로 강제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채 속수무책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체불임금에 대한 한국법률은 국내인, 외국인, 불법체류자, 체류자격위반 등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누구라도 임금체불 해결절차에 따라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여지는 충분히..

출입국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