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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의 종류는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이 가운데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 따라서 일반 폐기물과 달리 지정폐기물 관련 인허가는 관할 지자체가 아니라 유역환경청장이고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민감임대아파트공급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나서 거의 4개월 반만에 드디어 설립인가증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정 처리기간이 60일(토.일제외)로 3개월정도이지만, 그보다도 1개월 반이나 지체되어 발급된 것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심사절차를 오래전 포스팅에서 한번 정리했지만, 다시한번 정리하면 다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① 신청을 하는 주체는 서류를 중앙부처 담당관실에 보내 접수해야 합니다. ② 서류접수 담당관실은 접수한 서류를 부처의 담당과로 이첩합니다. ③ 일반협동조합은 보통 담당과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담당과에서 다시 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서류를 보내 검토하도록 합니다. ④ 서류를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 협동조합(일반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문의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 중 상담후 대행하기로 하여 한 건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이러한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장려정책으로 인하여, 설립단계에서는 나름 편의성을 향상시켜 서류와 조건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해당 신고 지자체에서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되도록이면 설립신고증을 발급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러다 보니 일반협동조합 설립과정에서, 향후 운영방안이나 사업 활성화계획을 세밀히 준비하지 않았거나 또는 조합원간의 운영상의 마찰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이는 각..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되어 고시되었네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정기부금에 관한 지난 포스팅에서 저희가 허가받았던 사단법인에 대해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을 하였던 내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 2021년 4분기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은, 10월10일까지 첨부서류들과 함께 지정추천 신청서를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고, 관할 세무서는 10월말까지 국세청 서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 서울청은 11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추천하게 됩니다. ​ 이렇게 국세청으로 부터 추천받은 사단법인/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들을 모두 취합한 기획재정부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31일 관보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고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31일자 기획재정부 고시에 저희가 신청한 사단법인이 지..

기부금과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사단법인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비영리 사단법인의 공익법인( 구, 지정기부금단체)지정신청을 위한 작업을 작년 9월 말에 진행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신청에 대한 규정이 바뀌면서, 1년에 4번, 매분기의 첫달 10일까지(2022년도 1분기는 01월10일까지) 국세청에 추천을 해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작년 10월에 신청한 사단법인은 작년 7월 문화예술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신생법인으로서, 아직 주요목적사업에 대해 업무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공익법인(이전의 지정기부금단체인데 명칭과 지정절차가 변화가 있습니다) 지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이전에는 추천신청을 주무관청에서 접수받았지만, 올해부터 바뀐 규정에 의해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받았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구미 눌산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소규모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화학물질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자 정부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오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산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정의,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해화..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투법인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전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외국인투자비자를 통해 투자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투자한 기업에 직원을 상주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외국법인이 한국에 직접 투자해서 법인을 신설하거나 기존 주식 취득, 증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기업의 해외모기업 또는 동 기업과 자본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수집운반업과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재활용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종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물로 나누어 지는데, 폐기물처리업은 사업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시설,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오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사업대상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분업 또는 재활용업체에 운반하는 영업입니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나뉘어집니다. ​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외국인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외국인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암 등 난치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외국인은 어떻게 한국의 의료기관을 찾을까요? ​ 과거 성형수술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나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불법 브로커가 성행하고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했습니다..

인허가/여행업 2022.01.04

비사업용토지 노외주차장으로...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현 정부들어 주택의 보유 및 양도와 관련된 세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토지 관련 세제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발표하였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단 현행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그러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는 언제든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니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주택과 달리 토지는 사업용 전환 등 여러 절세 수단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의 여부는 농지, 임야, 대지 등 각각의 용도에 맞춰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전체 보유 기간 중 60% 이상(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해당 용도에 맟게 사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