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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장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공장을 설립하는 유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등록, 개별입지 공장등록 그리고 산업단지 공장등록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등록과 개별입지 공장등록은 해당 시군구청에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산업단지 공장등록은 산업단지와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쳐 공장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만약 산업단지와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5호) 또한 산업단지는 해당 산업단지의 설립목적에 따라 허용되는 업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장을 등록하려는 산업단지별 관리기본계획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

지식산업센터 공장등록과 경쟁입찰참가자격(2)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앞서 지식산업센터에서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 업종과 제한사항 등을 살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지식산업센터에서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이며, 이 제조업도 첨단업종 및 도시형 공장으로 제한되고 세부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0번~33번 업종에 해당되면서 폐수 등의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공장등록이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효익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생산하는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조달청 입찰 플랫폼인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를 상정해서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최종 목표가 나라장터의 경쟁입찰 참가에 있..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공장등록(1)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의미하며 과거의 아파트형 공장이 발전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법28조의 5 각호에 열거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입주가능 업종은 제조업과 지식산업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으로 분류하여 파악하면 되고 그 중에서 공장등록과 연관된 업종은 제조업만 해당됩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중 공장등록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이며, 제조업 중에서도 도시형 공장 및 첨단..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 처리업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처분업과 재활용업은 폐기물의 종류와 단계에 따라 영업유형이 나뉘어지고, 폐기물수집·운반업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과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이라 할지라도 영업대상이 다르므로 각각 다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하나의 허가로 두가지 모두를 영업대상으로 할 수는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동탕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건설폐기물처리업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보다 훨씬 까다롭고 장비와 시설 등 여러 측면에서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2019년도 말 현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전국에 1,795개나 되는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1/3 수준인 583개에 불과한 것만 보더라도 그 차이를 알 수 있겠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마찬가지로 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지난 글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구성됩니다. 오늘은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운반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업과 달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고 지난 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허가를 위한 요건은 차량과 사무실, 그리고 일반폐기물처리업과는 달리 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차량기준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절차 및 요건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 "친환경"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뛰어들어 대형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중간처리업체들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자본금 10억 내외의 중간처리업체들도 전국에 500여개가 영업하고 있는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1800여개 수집·운반업체들도 정부의 그린뉴딜에 힘입어 폐기물 운반량을 늘려가는 추세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다른 폐기물처리업과는 달리 별도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요건

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 문의가 온 내용이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체에서 처리된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도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였습니다. 당연히 이 사업은 폐기물 재활용업과는 무관한 것이지만,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이해가 일반인에게는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처리업 중에서도 대상폐기물에 따라 세분화되어 더욱 복잡한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은 다음의 3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②폐기물 최종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사업계획서 적정성

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조건과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나 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먼저 검토 받아야 합니다. 수집·운반업은 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각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의 허가조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 밀폐형 압축, 압착차량 1대 (특별시, 광역시는 2대)이상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4.5톤 이상)..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절차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절차는 다른 인허가절차와 다르게 우선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허가권자인 관할 시도 행정청에 먼저 제출해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검토 결과 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적정통보를 받은 후에야 비로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절차에서 이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매우 중요한 서류작업인데, 작성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②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장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 포함) ③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