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152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절차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절차는 다른 인허가절차와 다르게 우선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허가권자인 관할 시도 행정청에 먼저 제출해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검토 결과 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적정통보를 받은 후에야 비로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절차에서 이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매우 중요한 서류작업인데, 작성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②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장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 포함) ③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

폐기물처리업 허가 개요

동탄화성 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행정사가 대행하는 인허가업무 중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많은 행정사들이 인정하는 분야가 바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대행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의 종류만 해도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검토해야 할 관련 법률도 "폐기물관리법"을 기본으로 하고 환경정책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 수십가지에 달해서 허가대행을 하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