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158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식품관련 영업은 영업의 형태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뉘고 허가나 신고한 업태 별로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가 다릅니다. ​ 식품위생법과 총리령에 따른 식품관련 영업은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식품운반업 5. 식품소분·판매업 6. 식품보존업 7. 용기·포장류 제조업 8. 식품접객업 9. 위탁급식업 10. 공유주방운영업 등입니다. ​ 오늘은 여러 식품관련 업종 중에서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의 세부 종류 및 그 범위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 경 록 행정사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식품관련 영업신고 또는 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판매업, 5) 식품냉동냉장업, 6) 용기포장류제조업, 7)휴게음식점업, 8) 일반음식점업, 9) 위탁급식업, 10) 제과점 등이 있습니다.​이 가운데 오늘의 주제인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영업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는 반면,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의 중간 재료를 만들 수도 있고, 최종 식품을 만들어 중간대리점이나..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을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페기물의 종류에 따라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허가권자의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 그러나 폐기물에 따라 다소 단순한 업무인 경우에는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물론 신고라고 하여 신고서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허가권자의 심의를 통해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고로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

폐기물 수출입을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필요?

동탄화성행정사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지난해 4월1일 "폐기물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생활폐기물 5100여 톤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사례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또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된 바젤협약의 취지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의 종류는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이 가운데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 따라서 일반 폐기물과 달리 지정폐기물 관련 인허가는 관할 지자체가 아니라 유역환경청장이고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받았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구미 눌산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소규모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화학물질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자 정부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오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산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정의,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해화..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투법인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전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외국인투자비자를 통해 투자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투자한 기업에 직원을 상주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외국법인이 한국에 직접 투자해서 법인을 신설하거나 기존 주식 취득, 증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기업의 해외모기업 또는 동 기업과 자본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수집운반업과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재활용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종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물로 나누어 지는데, 폐기물처리업은 사업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시설,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오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사업대상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분업 또는 재활용업체에 운반하는 영업입니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나뉘어집니다. ​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외국인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외국인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암 등 난치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외국인은 어떻게 한국의 의료기관을 찾을까요? ​ 과거 성형수술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나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불법 브로커가 성행하고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했습니다..

인허가/여행업 2022.01.04

비사업용토지 노외주차장으로...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현 정부들어 주택의 보유 및 양도와 관련된 세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토지 관련 세제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발표하였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단 현행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그러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는 언제든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니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주택과 달리 토지는 사업용 전환 등 여러 절세 수단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의 여부는 농지, 임야, 대지 등 각각의 용도에 맞춰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전체 보유 기간 중 60% 이상(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해당 용도에 맟게 사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