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식품관련 영업은 영업의 형태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뉘고 허가나 신고한 업태 별로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가 다릅니다. 식품위생법과 총리령에 따른 식품관련 영업은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식품운반업 5. 식품소분·판매업 6. 식품보존업 7. 용기·포장류 제조업 8. 식품접객업 9. 위탁급식업 10. 공유주방운영업 등입니다. 오늘은 여러 식품관련 업종 중에서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의 세부 종류 및 그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