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152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 동시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010-4592-8605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의 일상이 바뀌고 이전에 누리던 것들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감영 우려로 인하여 국내외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여행업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 중 하나입니다. 일상을 위협하던 코로나가 점차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국내외 여행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격리 또한 면제되면서 그 동안 막혀있던 해외여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업등록도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에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분류하던 업종이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바뀌었고 자본금 요건도 최고 1억원이던 것이 5천만원으로 낮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인허가/여행업 2022.06.20

자동차멸실인정 및 등록말소

동탄화성행정사사무소/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이러 저런 사유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는 경우가 발행합니다. 사업이 잘못되어 차량을 방치하였거나 적법한 절차없이 차량을 폐차한 경우,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입니다. ​ 그러나 내게 자동차가 없고 소재 파악도 되지 않지만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지 않았으므로 매년 자동차세 고지가 나오고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동차멸실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자..

주류수입업 면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네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대형마트를 가면 다양한 주류가 판매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맥주, 와인 이외에도 중국의 백주 등 여러가지 주류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고 귀국할 때 공항에서 주류 반입에 제한을 두고 있을 만큼 주류는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주류를 해외에서 수입할 때에는 관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주류수출입업 면허는 (가)와 (나)로 구분되는데, 주류수출입업면허(가)는 주류를 수출하는 경우이고 주류수출입업(나)는 주류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면허입니다. 주류수입입을 하기 위한 허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

커피로스팅을 하려면 무슨 허가가 필요할까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 행정사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해 빌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의 1인당 커피소비량은 1년간 353잔으로 세계 평균의 2.7배라고 합니다. 매년 커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전체 커피시장 규모는 2016년 5조9천억원에서 2023년에는 8조6천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커피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각자의 독특한 취향을 반영한 스페셜한 커피를 찾는 수요층도 증가하고 있고 각자 집에서 자신만의 커피를 마시고자 에스프레스 머신 등 커피기기 수입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원두 판매량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자격등록

동탄화성헹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자격증이란 "~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결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서 수여되는 증서를 말합니다. ​ 자격기본법에는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이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공인자격"은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사단법인보험연수원이 시행하는 기업보험심사역,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전문개인투자자란 무엇인가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전문개인투자자란 엔젤투자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개인투자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격을 인증하는 사람입니다. 즉 전문개인투자자로 인정되면 그 투자자가 일정요건을 갖춰 투자하는 기업이 벤처기업(벤처투자유형)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용어 때문에 헷갈리는 것이 "개인전문투자자"입니다. "개인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 및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전문투자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개인투자자"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 최근 우리나라는 제2벤처붐이 ..

개인투자조합 설립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요즘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과 더불어 1억 이상의 자금을 모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일정한 세금혜택까지 볼 수 있어 개인투자조합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 (단위 : 억원) 1.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입니다. 2. 등록요건 가. 조합요건 1)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 : 적재된 방치폐기물 처리방안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폐기물처리업의 양수양도는 단순하게 폐기물처리업 사업장(토지, 건물 및 시설)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을 기반으로 하는 양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사업장과 허가증에 대해 관할허가관청의 양수허가를 득해야 거래가 마무리됩니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양수허가신청서에는 필수 첨부서류 목록이 있는데 해석이 필요한 1항과 2항의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권리.의무 승계시 해당)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업 시설의 허가 및 관리기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허가절차나 시설기준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분업 그리고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나누어지고,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처분업과 재활용업의 허가절차는 각각의 사업대상 폐기물종류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한 용어가 헷갈리시는 분은 이 블로그의 ‘자원순환시설 양도양수 ->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시 ..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 : 부동산 중개업소의 역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폐기물처리업, 그 중에서 폐기물처분업과 폐기물재활용업의 양도양수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 그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한 용어가 헷갈리는 분들은 지난 포스팅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시 용어부터 확인하자”를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부지가 공장용지나 잡종지 혹은 대지 등으로 되어있고, 건축물 용도가 자원순환시설(이전의 용어로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하나로 폐기물처분시설이나 폐기물재활용시설(이전의 용어인 폐기물처리시설도 포함)로 되어있으며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 있다면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2020년 5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