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자동차 멸실인정 및 등록말소에 대하여 꾸준히 문의가 있습니다. 과거 사업을 하던 중 다른 일을 수습하느라 미처 자동차를 챙기지 못했는데, 이후 자동차의 소재도 모르지만 자동차세가 나오고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통지도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전 자동차를 매각하였는데 매수자가 자동차 소유등록을 하지 않고 이른바 대포차로 운행하고 지금은 자동차의 행방도 모르지만 자동차 소유자로 되어 있어 모든 책임을 안아야 하는 상황 등등... 다양한 이유로 자동차가 내 점유를 떠나 행방을 모르지만 자동차등록원부에 본인이 소유주로 되어 있어 이를 말소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 멸실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