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158

[체육시설업] 스크린골프장(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신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한만성행정사 010-7295-0582 (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입니다. ​ ■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의 종류 ​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체육시설업 (3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 신고체육시설업 (18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당구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썰매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 오늘은 스크린골프장의 신고에 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위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종목 중에 스크린..

[체육시설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의 신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한만성행정사 010-7295-0582 ■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의 종류 ​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체육시설업 (3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 신고체육시설업 (18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당구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썰매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 오늘은 신고체육시설업 종목 중에서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의 신고 관련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 ■ 무도학원업과 학원의 차이 ​ 무도학원업은 명칭에 학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의 종류와 구분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한만성행정사 010-7295-0582 체육시설업에는 어떤 종류와 구분이 있을까요? ​ (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분명 체육시설업 같은데 이 등록이나 신고로 분류되지 않은 종목도 있습니다. 볼링장, 탁구장, 테니스장, 에어로빅 등 4가지 인데, 이를 자유업종이라고도 합니다. ​ ■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의 종류 ​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체육시설업(3종) ​- 골파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신고체육시설업 (18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당구장업,..

토지적성평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강원도나 경기도 북부에 있는 골프장을 보면 마치 계단식 논 처럼 산을 깍아 골프장을 조성한 곳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논이나 밭에 골프장을 만들 엄두를 내지 못했고 도시 주변의 그린벨트는 개발이 아예 불가능하니 수도권 외곽에서 산지를 깍아 골프장을 조성할 수 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처럼 산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자연을 휘손하고 경관을 해치는 행위를 막고자 도입한 것이 토지적성평가입니다. 즉 토지적성평가란 전 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토지..

자동차멸실인정과 등록말소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 손을 떠난 자동차가 참 많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부업체로 부터 돈을 빌린 경우, 자동차를 중고업자에게 매각했지만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연락마저 두절되어 오랫 동안 내 소유로 남아 있는 경우 등...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는데 나의 소유로 남아 있다면 경제적 부담도 있어 여러모로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매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어디에 있는 지도 므로는 자동차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고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또한 수시로 속도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날라 오기도 합니다. 아울러 내 차가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으니 만일 사고라도 난다면 차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

대부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대부중개업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대부업관련 업종은 3가지가 있습니다.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중개업 입니다. 이러한 대부업의 종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업종이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부중개업은 다른 여신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에게 대부 중개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중개업자는 여신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는 있어도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이든 중개의 대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기관이 다릅니다. ..

인허가/대부업 2022.12.06

공유주방업으로 HACCP인증까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2022년부터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공유주방을 통하여 휴게음식점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외에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제과영업점이 가능합니다. 공유주방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형태로서 조리 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입니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나의 영업소(조리시설 등)에서 하나의 영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나 이번에 법을 개정함으로써 하나의 영업소를 여러 영업자 가 함께 위생적으로 안전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공유주방업 허가에 대해서는 아래 ..

대부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최근 문의사항 중에서 많은 질문을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1. 대부업은 자격요건이 있나요? 영업구역이 단일 시도인 경우 사무소 소재 시군구에 등록하면 됩니다. 시군구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개인/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이어서는 아니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도 제한 사항입니다.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도 불가하고 신용정보 불량이어서도 아니됩니다.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회사와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이 모두 위에서 열거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인허가/대부업 2022.11.25

내용증명 작성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물품대금, 임대차 등 상대방과 이런 저런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내용증명의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언제, 누구에게 무슨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음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 우편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여 그 내용의 진실성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대방에게 "당신이 언제 얼마를 빌렸는데 아직 갚지 않고 있으니 언제까지 갚아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런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상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등기로 발송되므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평생교육시설은 이러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1.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3. 그 밖에 다른 법..